<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환영하는남북접경지역 평화 목사·신부 입장문 우리는 접경지역 마을에서 남북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일하는 종교인들로서, 이번에 국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한다는 소식을 접하며 만시지탄의 일이지만, 국민의 평화와 안전, 남북한 평화회복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을 지지하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6개 항). 1.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남북한 평화법이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를 저버린 행위로 남북한 평화를 위해 세워졌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파괴를 초래했고, 남북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전쟁 행위와 같았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정은 남북한 공동체 평화를 위한 법으로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일치한다. 2.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군의 포격을 유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 대북 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는 전단 살포를 막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 언행을 저질렀다. 단체 대표는 취재하는 언론인들을 폭행하여 병원에 입원시켰다. 통제되지 않는 이들의 폭력 행위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 제정은 국가의 의무다. 3.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대한민국 사회의 이념적‘남남’갈등을 방지하는 법이다.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남한 사회 안에서 이념적 대립을 부추기는 빌미를 제공하곤 했다. 대북 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는 전단 살포를 막는 접경 지역 주민들을 ‘빨갱이 새끼’라는 이념적 욕설을 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겼다. 이들의 갈등 조장 행위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선량한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한민국 시민들을 이념적으로 분열시켰다. 그러므로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은 ‘남남갈등’을 방지하는 입법이다. 궁극적으로 남남갈등은 남북화해와 협력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화해를 방해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4.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제사회에서 실추된 대한민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법이다.대북 전단살포 탈북민 단체는 미국 북한인권단체의 지원 아래 대한민국 정부를 인권탄압 국가로 비난했고, UN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한반도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으로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와 명예는 손상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번 금지법을 제정하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실추된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5.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규명한 법이다.대한민국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초법적 방종의 자유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대북 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한 채, 대북 전단살포 행위를 마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번 금지법을 통해 탈북민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공질서를 지키는 의무를 배우고, 자유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진정한 인권의 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6.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기본 정신에서 북한인권운동 정신과 통하는 법이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다. 탈북민 단체의 전단살포 행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북한인권운동 단체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 주민 인권을 더욱 어려운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대북 전단은 북한사회를 더욱 경직시키고 북한 정권의 탄압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인권운동과 통하는 법이다. 오늘의 북한 상황에서 올바른 북한 인권운동은 추위와 배고픔,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는 일이며, 인도주의적 구호운동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제도적 통제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시편 85: 10) 2020년 12월 9일 월요평화기도회 목사모임 대표 김찬수 목사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 사제모임 대표 강주석 신부 천주교 의정부교구 제8지구(파주) 사제모임 대표 상지종 신부 연천군 가톨릭 평화신부 김규봉 신부 강화군 평화목사 김정택 목사 철원군 평화목사 정지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