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증진, 평화에 이르는 길제2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바오로 6세 교황 (1968. 12. 8 발표) 1969년 10월 로마 바티칸 시티에서일반 알현 때의 바오로 6세 교황 ⒸFlicker평화는 현 역사의 의무입니다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을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쟁, 투쟁, 대량 학살, 상호 대결적인 무력과 세력 간 심리로 야기된 파멸,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생활의 공동 터전인 지구 시민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것 등, 그렇게 돌아가는 일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즉시 나설 것입니다. 인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평화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을 성찰하는 사람은, 갈등 원인이 인간의 도덕적 위대함의 참된 덕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일종의 결핍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의 필요성은 예외적이고 통탄할 만한 사실과 법적 조건들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데, 이 조건들은 근대 세계에서 결코 진실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이성이 인민의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난폭함, 피와 굴종이 아니라, 이해와 협상, 중재와 조정이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어려운 관계에 개입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불확실한 정전(停戰), 불안정한 균형, 보복과 복수의 공포, 성공적 정복이나 운 좋은 거만도 그 이름에 어울리는 평화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평화를 원해야 합니다. 평화는 사랑받아야 합니다. 평화가 태어나야 합니다. 평화는 도덕의 결과여야 합니다. 평화는 자유롭고 관대한 정신에서 솟아 올라야 합니다. 평화가 단지 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인간의 새롭고 우월한 관념의 힘으로 하나의 현실이 되는 그런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하나의 꿈입니다 지난 몇 해의 경험과 최근 악(惡)한 관념이 음산한 물결을 이루며 떠오른 일, 곧 극단의 무정부적 논쟁, 합법적이고 늘 필요한 것으로 고려하는 폭력, 힘과 지배 정책, 군비 경쟁, 교활함과 사기적인 방식에 대한 맹신, 피할 수 없는 무력행사, 그리고 다른 물결들이 떠오르는 것은 평화로운 세계 질서 건설에 대한 희망을 질식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희망은 반드시 남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진보의 빛이자 문명의 빛입니다. 세계는 보편적 평화의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평화를 선포하는 까닭은 바로, 평화는 항상 필요하며, 불완전하고, 깨지기 쉬우며, 공격받고, 또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화를 하나의 의무, 피할 수 없는 의무, 인민들의 운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의무, 세계 모든 시민의 의무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평화를 사랑해야 하고, 평화를 가능하고 늘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공공성과 공동의 양심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먼저 사람들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인간사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평화는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의무입니다 근대 문명의 이 자명한 이치를 상기시키기 위해, 저는 다시 세계에, 곧 시작될 1969년을 위해 1월 1일에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도록 권고합니다. 새해의 첫 태양이 이 지상에 평화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자 희망이며 약속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초대를 하나의 요구로 이해할 사람들이 젊은이이기를 감히 희망해 봅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 정신이 갈망하는 모든 것, 새롭고 생기 넘치며 중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남용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정의의 대의에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의 특별한 날에 저는 모든 이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세계 인권 선언 25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 개인, 가족, 단체, 연합과 민족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건을 잊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지상의 모든 인간의 존엄하고 충만한 시민권에 대한 근본 인식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인식에서 평화의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사실 세계 평화의 날 주제가 바로 ‘인권들의 증진,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람이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문화권, 문명 혜택을 누릴 권리,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존엄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수적입니다. 평화가 이 고요함과 유효함을 잃어버릴 때, 인권은 불안해지고 훼손됩니다. 평화가 없을 때 권리는 인간적 차원을 상실합니다. 더 나아가 인권이 존중·수호·증진되지 않는 곳에서, 양도할 수 없는 자유에 폭력이나 사기가 횡행하는 곳에서, 인격이 무시되거나 격하되는 곳에서, 차별과 예속이나 불관용이 판을 치는 그곳에 참된 평화가 존재할 리 없습니다. 평화와 권리는 서로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평화는 권리를 옹호하고, 권리는 다시 평화를 옹호합니다. 1968년 12월 8일, 바티칸에서, 바오로 6세